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에 따라 인허가 검토도 달라집니다. 영업 자산을 넘기는 거래와 법인의 주식을 넘기는 거래를 나누고 인수 전후 행정 절차를 표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승계 방식 · 관할 · 법정 기한
| 구분 | 해당 업종 기준 |
|---|---|
| 유형 | 거래별 분류 |
| 근거 조문 | 상법·개별 인허가 관계 법령 |
| 신고·허가 기관 | 법인 등기기관 및 업종별 인허가 관청 |
| 신고·허가 시점 | 조직 변경과 개별 업종의 기산일 구분 |
| 수리·통지 기간 | 법무·세무·등기·행정 절차 분리 |
이 업종에서 확인할 내용
| 확인 항목 | 계약 전 점검 |
|---|---|
| 영업양수도 | 어떤 영업·시설·권리·계약을 이전하는지 목록화합니다. 개별 인허가별로 승계·변경·신규 신청을 구분합니다. |
| 주식 양수도 | 법인이 유지되더라도 대표자·임원·대주주·상호 등의 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인허가 외 채무·분쟁·세무 실사는 해당 제휴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
| 합병·분할 | 상법상 절차와 인허가법상 승계가 같은 범위로 성립하는지 대조합니다. 등기·법률·세무 검토는 제휴 전문가 연계로 진행합니다. |
| 건설업 양도양수 | 전국건설정보와 연계해 등록 업종과 거래 구조를 정리합니다. 건설업의 기술인력·자본·실적·보증 문제는 해당 업종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
사업 양수와 법인 지분 인수 비교
| 구분 | 사업 양수 | 법인(지분) 인수 |
|---|---|---|
| 인허가 | 개별 영업의 승계·변경·신규 경로 확인 | 법인 유지 및 지배구조·대표자 변경 절차 확인 |
| 채무·우발채무 | 이전 대상과 법정 책임의 범위를 각각 검토 | 법인에 남는 채무·보증·분쟁까지 실사 |
| 처분 이력 | 영업에 따라 승계되는 제재 효과 검토 | 기존 법인의 위반·처분 이력을 계속 확인 |
| 세금 | 자산·영업 이전의 과세를 제휴 세무사와 검토 | 주식 거래와 법인 세무 상태를 제휴 세무사와 검토 |
| 등기 | 이전 자산·조직변경에 필요한 등기 전문가 협업 | 대표자·임원 등 법인등기는 제휴 법무사 연계 |
계약서에서 빠뜨리지 않을 조항
| 조항의 대상 | 작성 방향 |
|---|---|
| 영업양수도 관련 조항 |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거래에서는 영업양수도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자료의 명의와 인수 기준일을 부속 명세에 특정합니다. |
| 주식 양수도 관련 조항 |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거래에서는 주식 양수도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보완 주체와 종결 조건을 합의합니다. |
| 합병·분할 관련 조항 |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거래에서는 합병·분할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동의·기관 확인과 잔금 일정을 연결합니다. |
| 건설업 양도양수 관련 조항 |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거래에서는 건설업 양도양수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인계가 끝났는지 확인할 증빙과 정산 책임을 계약에 구분합니다. |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준비부터 접수까지
영업양수도의 거래 범위 확정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의 영업양수도 관련 원자료를 받아 실제 이전 대상과 명의를 비교합니다.
주식 양수도 선행 준비
주식 양수도에 관한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인수 조건을 확정하고 보완 완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합병·분할 인계·종결 조정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의 합병·분할 관련 동의·정산과 잔금·실제 효력 발생 순서를 맞춥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접수·후속 확인
건설업 양도양수과 연동되는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신고·신청을 처리하고 발급 조건과 남은 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준비자료
- 사업 양수 또는 법인 지분 인수 구조도
- 인허가별 승계·변경·신규 절차 대응표
- 채무·우발채무·처분과 민원 이력 자료
- 세무 검토 및 등기 담당 전문가별 요청자료
보완을 부르는 상황과 해결 순서
영업양수도 증빙 누락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의 영업양수도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영업양수도 증빙을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주식 양수도 증빙 누락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의 주식 양수도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주식 양수도 증빙을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합병·분할 증빙 누락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의 합병·분할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합병·분할 증빙을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예상 일정과 비용
| 단계 | 일정·실비 구분 |
|---|---|
| 계약~접수 준비 |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의 영업양수도 확인 → 주식 양수도 보완 → 계약·인계 증빙 확정 |
| 신고·허가 시점 | 조직 변경과 개별 업종의 기산일 구분 |
| 수리 여부 통지 | 법무·세무·등기·행정 절차 분리 |
| 기관 수수료 | 관할 기관 수수료 별도 |
| 대행·협업 비용 |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의 계약 작성 범위와 합병·분할·건설업 양도양수 검토량에 따라 서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사면 지위승계 신고가 없어지나요?
법인이 유지되는지와 개별 법령의 지배구조 변경 규정을 함께 봅니다. 지위승계가 아니더라도 대표자·임원·대주주 변경이나 별도 승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실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증명서 유효 상태, 등록조건과 실제 시설·인력, 처분·보완 이력, 인수 후 유지 요건과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재무·세무·법률 실사는 별도 전문가 역할로 구분합니다.
매물 거래나 부동산 중개도 포함되나요?
이번 안내의 기본 범위는 계약 관련 서류 작성과 인허가 실사·행정 절차 지원입니다. 매물 거래 구조와 중개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법령과 수행 자격에 맞춰 계약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영업양수도는 언제 확인하나요?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영업양수도 원자료를 확보합니다.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자료 확인 결과를 종결 조건과 해당 행정 절차에 반영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의 건설업 양도양수 상황과 관련 문서를 알려주시면 행정사가 담당할 서류·접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격사 고유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계약 문서와 전문가 협업
양도양수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승계 신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운영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다른 업종 비교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인허가 업종 영업양수도 · 법인 M&A 거래 형태와 잔금 예정일
- 사업 양수 또는 법인 지분 인수 구조도
- 인허가별 승계·변경·신규 절차 대응표
- 채무·우발채무·처분과 민원 이력 자료
- 세무 검토 및 등기 담당 전문가별 요청자료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