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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는 거래 계약과 업종별 행정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시공 중인 공사, 도급 권리·의무가 양도 대상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제19조와 대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승계 방식 · 관할 · 법정 기한

구분해당 업종 기준
유형②
근거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9조
신고·허가 기관시·도 (위탁 접수 창구 확인)
신고·허가 시점거래 전 양도 신고·수리 절차 확인
수리·통지 기간위탁기관·관할 처리기준 확인

이 업종에서 확인할 내용

확인 항목계약 전 점검
양도 내용정보통신공사업과 시공 중인 공사, 도급 권리·의무가 양도 대상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제19조와 대조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기술자격·경력과 실제 재직을 확인해 양수 후 기술능력 기준에 맞춥니다.
보증·진행 공사공제 출자·보증과 발주처 동의 여부, 준공·하자 이력을 공사별로 정리합니다.
공사업 등록 자료등록증·수첩과 재무·시설 증빙, 양도 계약의 업무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계약서에서 빠뜨리지 않을 조항

조항의 대상작성 방향
양도 내용 관련 조항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양도 내용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자료의 명의와 인수 기준일을 부속 명세에 특정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관련 조항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보완 주체와 종결 조건을 합의합니다.
보증·진행 공사 관련 조항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보증·진행 공사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동의·기관 확인과 잔금 일정을 연결합니다.
공사업 등록 자료 관련 조항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공사업 등록 자료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인계가 끝났는지 확인할 증빙과 정산 책임을 계약에 구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준비부터 접수까지

  1. 양도 내용의 거래 범위 확정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양도 내용 관련 원자료를 받아 실제 이전 대상과 명의를 비교합니다.

  2. 정보통신기술자 선행 준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조건을 확정하고 보완 완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3. 보증·진행 공사 인계·종결 조정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보증·진행 공사 관련 동의·정산과 잔금·실제 효력 발생 순서를 맞춥니다.

  4. 공사업 등록 자료 접수·후속 확인

    공사업 등록 자료과 연동되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신고·신청을 처리하고 발급 조건과 남은 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준비자료

  • 양도 내용 확인 증빙: 정보통신공사업과 시공 중인 공사, 도급 권리·의무가 양도 대상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제19조와 대조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증빙: 기술자격·경력과 실제 재직을 확인해 양수 후 기술능력 기준에 맞춥니다.
  • 보증·진행 공사 확인 증빙: 공제 출자·보증과 발주처 동의 여부, 준공·하자 이력을 공사별로 정리합니다.
  • 공사업 등록 자료 확인 증빙: 등록증·수첩과 재무·시설 증빙, 양도 계약의 업무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보완을 부르는 상황과 해결 순서

양도 내용 증빙 누락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양도 내용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양도 내용 증빙을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증빙 누락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정보통신기술자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정보통신기술자 증빙을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보증·진행 공사 증빙 누락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보증·진행 공사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보증·진행 공사 증빙을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예상 일정과 비용

단계일정·실비 구분
계약~접수 준비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양도 내용 확인 → 정보통신기술자 보완 → 계약·인계 증빙 확정
신고·허가 시점거래 전 양도 신고·수리 절차 확인
수리 여부 통지위탁기관·관할 처리기준 확인
기관 수수료관할 기관 수수료 별도
대행·협업 비용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계약 작성 범위와 보증·진행 공사·공사업 등록 자료 검토량에 따라 서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양도 내용는 언제 확인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양도 내용 원자료를 확보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자료 확인 결과를 종결 조건과 해당 행정 절차에 반영합니다.

공사업 등록 자료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공사업 등록 자료 상황과 관련 문서를 알려주시면 행정사가 담당할 서류·접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격사 고유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공사업 등록 자료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등록증·수첩과 재무·시설 증빙, 양도 계약의 업무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인수 조건으로 문서에 반영할 사항과 별도 신청할 사항을 나눕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양도 내용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과 시공 중인 공사, 도급 권리·의무가 양도 대상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제19조와 대조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인수 조건으로 문서에 반영할 사항과 별도 신청할 사항을 나눕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정보통신기술자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기술자격·경력과 실제 재직을 확인해 양수 후 기술능력 기준에 맞춥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의 인수 조건으로 문서에 반영할 사항과 별도 신청할 사항을 나눕니다.

계약 문서와 전문가 협업

양도양수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승계 신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운영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근거 조문과 관련 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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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거래 형태와 잔금 예정일
  • 양도 내용 확인 증빙: 정보통신공사업과 시공 중인 공사, 도급 권리·의무가 양도 대상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제19조와 대조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증빙: 기술자격·경력과 실제 재직을 확인해 양수 후 기술능력 기준에 맞춥니다.
  • 보증·진행 공사 확인 증빙: 공제 출자·보증과 발주처 동의 여부, 준공·하자 이력을 공사별로 정리합니다.
  • 공사업 등록 자료 확인 증빙: 등록증·수첩과 재무·시설 증빙, 양도 계약의 업무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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