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는 차량 매매와 허가 영업의 이전을 구분합니다. 취급 폐기물과 운반 체계가 기존 허가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승계 방식 · 관할 · 법정 기한
| 구분 | 해당 업종 기준 |
|---|---|
| 유형 | ③ |
| 근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 신고·허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시·도 (지방환경관서 등 권한 위임 확인) |
| 신고·허가 시점 | 양수·인수·합병·분할의 승계 허가 절차 사전 확인 |
| 수리·통지 기간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허가·수리 여부 등 통지 |
이 업종에서 확인할 내용
| 확인 항목 | 계약 전 점검 |
|---|---|
| 적용 제도 | 일반적인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과 건설폐기물 등 별도 법률 적용 업종을 나눕니다. 허가증의 정확한 업종·대상·조건으로 승계 경로를 정합니다. |
| 승계와 변경 |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 승계 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차량·영업소·보관 장소를 바꾸는 사항은 승계와 별도로 필요한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
| 차량과 운반 범위 | 차량별 소유·사용권, 등록·저당·압류, 운반 장비와 허가 대상 폐기물을 대조합니다. 차량만 인수하면 허가가 따라온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 거래처·정산 | 수집·운반 위탁계약과 폐기물 인계 관련 자료, 미수금·처리비·사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거래처 계약의 승낙이나 개인정보 이전도 따로 검토합니다. |
계약서에서 빠뜨리지 않을 조항
| 조항의 대상 | 작성 방향 |
|---|---|
| 적용 제도 관련 조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적용 제도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자료의 명의와 인수 기준일을 부속 명세에 특정합니다. |
| 승계와 변경 관련 조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승계와 변경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보완 주체와 종결 조건을 합의합니다. |
| 차량과 운반 범위 관련 조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차량과 운반 범위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동의·기관 확인과 잔금 일정을 연결합니다. |
| 거래처·정산 관련 조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거래처·정산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인계가 끝났는지 확인할 증빙과 정산 책임을 계약에 구분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준비부터 접수까지
적용 제도의 거래 범위 확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의 적용 제도 관련 원자료를 받아 실제 이전 대상과 명의를 비교합니다.
승계와 변경 선행 준비
승계와 변경에 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인수 조건을 확정하고 보완 완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차량과 운반 범위 인계·종결 조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의 차량과 운반 범위 관련 동의·정산과 잔금·실제 효력 발생 순서를 맞춥니다.
거래처·정산 접수·후속 확인
거래처·정산과 연동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신고·신청을 처리하고 발급 조건과 남은 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준비자료
- 적용 제도 확인 증빙: 일반적인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과 건설폐기물 등 별도 법률 적용 업종을 나눕니다. 허가증의 정확한 업종·대상·조건으로 승계 경로를 정합니다.
- 승계와 변경 확인 증빙: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 승계 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차량·영업소·보관 장소를 바꾸는 사항은 승계와 별도로 필요한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 차량과 운반 범위 확인 증빙: 차량별 소유·사용권, 등록·저당·압류, 운반 장비와 허가 대상 폐기물을 대조합니다. 차량만 인수하면 허가가 따라온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거래처·정산 확인 증빙: 수집·운반 위탁계약과 폐기물 인계 관련 자료, 미수금·처리비·사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거래처 계약의 승낙이나 개인정보 이전도 따로 검토합니다.
보완을 부르는 상황과 해결 순서
적용 제도 증빙 누락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의 적용 제도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적용 제도 증빙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승계와 변경 증빙 누락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의 승계와 변경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승계와 변경 증빙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차량과 운반 범위 증빙 누락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의 차량과 운반 범위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차량과 운반 범위 증빙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예상 일정과 비용
| 단계 | 일정·실비 구분 |
|---|---|
| 계약~접수 준비 |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의 적용 제도 확인 → 승계와 변경 보완 → 계약·인계 증빙 확정 |
| 신고·허가 시점 | 양수·인수·합병·분할의 승계 허가 절차 사전 확인 |
| 수리 여부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허가·수리 여부 등 통지 |
| 기관 수수료 | 관할 기관 수수료 별도 |
| 대행·협업 비용 |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의 계약 작성 범위와 차량과 운반 범위·거래처·정산 검토량에 따라 서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도 똑같나요?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업종은 승계 절차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승계 허가를 모든 폐기물 업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 수가 달라져도 승계할 수 있나요?
양수 후 허가 유지 기준과 차량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거래 대상 차량이 줄거나 교체되면 필요한 보완을 계약 일정에 반영합니다.
거래처 물량을 보장해 주나요?
물량·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당사자·기간·이전 제한과 실제 실적 증빙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적용 제도는 언제 확인하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적용 제도 원자료를 확보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자료 확인 결과를 종결 조건과 해당 행정 절차에 반영합니다.
거래처·정산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의 거래처·정산 상황과 관련 문서를 알려주시면 행정사가 담당할 서류·접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격사 고유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계약 문서와 전문가 협업
양도양수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승계 신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운영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다른 업종 비교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폐기물 수집·운반업 양도양수 거래 형태와 잔금 예정일
- 적용 제도 확인 증빙: 일반적인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과 건설폐기물 등 별도 법률 적용 업종을 나눕니다. 허가증의 정확한 업종·대상·조건으로 승계 경로를 정합니다.
- 승계와 변경 확인 증빙: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 승계 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차량·영업소·보관 장소를 바꾸는 사항은 승계와 별도로 필요한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 차량과 운반 범위 확인 증빙: 차량별 소유·사용권, 등록·저당·압류, 운반 장비와 허가 대상 폐기물을 대조합니다. 차량만 인수하면 허가가 따라온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거래처·정산 확인 증빙: 수집·운반 위탁계약과 폐기물 인계 관련 자료, 미수금·처리비·사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거래처 계약의 승낙이나 개인정보 이전도 따로 검토합니다.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