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는 거래 계약과 업종별 행정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제14조의 양도·양수 신고를 기본으로 대통령령상 개인택시 등 인가 대상과 양도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승계 방식 · 관할 · 법정 기한
| 구분 | 해당 업종 기준 |
|---|---|
| 유형 | ② |
| 근거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 신고·허가 기관 | 국토교통부·시·도 등 사업별 관할 |
| 신고·허가 시점 | 신고·인가와 양수인 자격을 거래 전에 확인 |
| 수리·통지 기간 | 사업 종류별 처리기간 적용 |
이 업종에서 확인할 내용
| 확인 항목 | 계약 전 점검 |
|---|---|
| 신고와 인가 | 제14조의 양도·양수 신고를 기본으로 대통령령상 개인택시 등 인가 대상과 양도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합니다. |
| 양수인 자격 | 개인택시 운전경력·교육 등 자격과 지역 기준, 전세버스의 법인·차량 유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 차량·운행 | 차량 대수·차령·등록·보험, 영업용 표시와 차고지 및 운행 관련 자료를 대조합니다. |
| 계약·정산 | 운송계약과 선납 운임·차량 할부·보증금, 기존 위반·처분 이력을 정리합니다. |
계약서에서 빠뜨리지 않을 조항
| 조항의 대상 | 작성 방향 |
|---|---|
| 신고와 인가 관련 조항 |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신고와 인가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자료의 명의와 인수 기준일을 부속 명세에 특정합니다. |
| 양수인 자격 관련 조항 |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양수인 자격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보완 주체와 종결 조건을 합의합니다. |
| 차량·운행 관련 조항 |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차량·운행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동의·기관 확인과 잔금 일정을 연결합니다. |
| 계약·정산 관련 조항 |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계약·정산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인계가 끝났는지 확인할 증빙과 정산 책임을 계약에 구분합니다. |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준비부터 접수까지
신고와 인가의 거래 범위 확정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신고와 인가 관련 원자료를 받아 실제 이전 대상과 명의를 비교합니다.
양수인 자격 선행 준비
양수인 자격에 관한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인수 조건을 확정하고 보완 완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차량·운행 인계·종결 조정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차량·운행 관련 동의·정산과 잔금·실제 효력 발생 순서를 맞춥니다.
계약·정산 접수·후속 확인
계약·정산과 연동되는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신고·신청을 처리하고 발급 조건과 남은 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준비자료
- 신고와 인가 확인 증빙: 제14조의 양도·양수 신고를 기본으로 대통령령상 개인택시 등 인가 대상과 양도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합니다.
- 양수인 자격 확인 증빙: 개인택시 운전경력·교육 등 자격과 지역 기준, 전세버스의 법인·차량 유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차량·운행 확인 증빙: 차량 대수·차령·등록·보험, 영업용 표시와 차고지 및 운행 관련 자료를 대조합니다.
- 계약·정산 확인 증빙: 운송계약과 선납 운임·차량 할부·보증금, 기존 위반·처분 이력을 정리합니다.
보완을 부르는 상황과 해결 순서
신고와 인가 증빙 누락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신고와 인가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신고와 인가 증빙을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양수인 자격 증빙 누락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양수인 자격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양수인 자격 증빙을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차량·운행 증빙 누락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차량·운행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차량·운행 증빙을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예상 일정과 비용
| 단계 | 일정·실비 구분 |
|---|---|
| 계약~접수 준비 |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신고와 인가 확인 → 양수인 자격 보완 → 계약·인계 증빙 확정 |
| 신고·허가 시점 | 신고·인가와 양수인 자격을 거래 전에 확인 |
| 수리 여부 통지 | 사업 종류별 처리기간 적용 |
| 기관 수수료 | 관할 기관 수수료 별도 |
| 대행·협업 비용 |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계약 작성 범위와 차량·운행·계약·정산 검토량에 따라 서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신고와 인가는 언제 확인하나요?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신고와 인가 원자료를 확보합니다.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자료 확인 결과를 종결 조건과 해당 행정 절차에 반영합니다.
계약·정산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계약·정산 상황과 관련 문서를 알려주시면 행정사가 담당할 서류·접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격사 고유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에서 계약·정산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운송계약과 선납 운임·차량 할부·보증금, 기존 위반·처분 이력을 정리합니다.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인수 조건으로 문서에 반영할 사항과 별도 신청할 사항을 나눕니다.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에서 신고와 인가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제14조의 양도·양수 신고를 기본으로 대통령령상 개인택시 등 인가 대상과 양도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합니다.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인수 조건으로 문서에 반영할 사항과 별도 신청할 사항을 나눕니다.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 자격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운전경력·교육 등 자격과 지역 기준, 전세버스의 법인·차량 유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의 인수 조건으로 문서에 반영할 사항과 별도 신청할 사항을 나눕니다.
계약 문서와 전문가 협업
양도양수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승계 신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운영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다른 업종 비교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개인택시·전세버스 양도양수 거래 형태와 잔금 예정일
- 신고와 인가 확인 증빙: 제14조의 양도·양수 신고를 기본으로 대통령령상 개인택시 등 인가 대상과 양도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합니다.
- 양수인 자격 확인 증빙: 개인택시 운전경력·교육 등 자격과 지역 기준, 전세버스의 법인·차량 유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차량·운행 확인 증빙: 차량 대수·차령·등록·보험, 영업용 표시와 차고지 및 운행 관련 자료를 대조합니다.
- 계약·정산 확인 증빙: 운송계약과 선납 운임·차량 할부·보증금, 기존 위반·처분 이력을 정리합니다.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